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경리로, 직원 중 한 명이 출산휴가를 가는 것 때문에 통상임금을 알고 싶은데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원칙은 정부에서 210만원을 지급하는데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 상한액(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분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회사의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였고임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계약서에 따른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계약서를 뜯어보면..임금구성항목이기본급 (주휴수당포함) 월 2096270원약정연장근로수당 26시간 월 260780원하여 합계를 235705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매달 토요일에 두 번 8시간씩 근무하는데 그것떄문에 약정연장근로수당을 26시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혹시 이것도 잘못된 거면 다음 년도 근로계약서는 수정해야 겠습니다..)이런 경우인데 통상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거라 2357050원으로 봐야 하는 건지,따지고 보면 약정연장근로수당 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니 이것은 빼고 2096270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저희 회사에는 여자 직원들이 많아 앞으로도 출산휴가를 처리할 일이 많을텐데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으네요.챗지피티/구글 제미나이 의 의견이 약간 달라 현직 노무사 분들의 의견으로 듣고 싶습니다*(AI 절대 사절입니다)
약정연장 근로수당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구성 요소:
기본급: 가장 대표적인 통상임금입니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