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지분 40%를 증여받은 후  다시 장모님에게 증여할 때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아요. 세금 좀 아끼려고 배우자증여 방법을 선택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아내분이 직접 장모님에게 증여하는 것과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드리고 그걸 장모님에게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숫자로 표현하자면,

아내분의 자산 1억 => 배우자인 남편분에게 증여하면 6억까지 면세이므로 증여세 신고하면 세금없음 => 장모님에게 증여하면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이므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세금 10% 500만원이 과세

아내분의 자산 1억 => 어머니인 장모님(남편분입장에서)에게 증여하면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나머지 5천만원의 10% 500만원이 과세

결론 : 이리돌리고 저리돌리고 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는 내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이나 증여세법에서 따질때는 그냥 부모님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