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익명]

어린이집 퇴소 후 절차 3월에 입소해서3/31 자로 퇴소하려고하는데양육수당 신청은 다음달15일 내에 바꾸면되는건가요?

3월에 입소해서3/31 자로 퇴소하려고하는데양육수당 신청은 다음달15일 내에 바꾸면되는건가요?

어린이집을 3월 31일자로 퇴소하신 후, 양육수당 신청 변경은 보통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4월 15일 이내에 퇴소 사실을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변경된 상황에 맞게 정상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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