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50 [익명]

전시근로역 전환 제가 2026년 2월 20일 정신과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 재학

제가 2026년 2월 20일 정신과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 재학 사유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영이 연기되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1.연기된 날짜가 4년제 학교 기준 졸업 할 때 까지로 연기가 된 거 같은데 저는 5년제 건축학과를 다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28년 12월 31일까지 입영 연기인가요?2.그리고 재학 중에 휴학을 하게 된다면 입영 연기도 그만큼 미루어지나요?3. 4급 판정을 받고 5년후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하는데 정신병 4급도 포함인가요? 여기서 현역이 뜨면 입대를 해야하는거죠?

1대1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1. 아래 와 같이 4년제 학교로 계산 합니다.

병무청 앱에서 연기해소일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휴학 하셔도 아래 와 같이 계속 재학생 입영 연기 대상 입니다.

3. 정신과 4급 은 대학원 에 입학하지 않는다면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입니다.

그리고 장기 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은 재학생 입영 연기 기간은 제외 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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