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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무급휴가6개월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21년 1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21년 1월 입사 ~ 임금 200만원 이였고23년 10월 16일 ~ 24년 10월 15일 - 육아휴직 (1년)24년 10월 16일 ~ 25년 3월 31일 - 육아로 인해 무급휴가 (6개월)25년 4월 1일 ~ 26년 3월 31일 - 육아휴직 후 퇴사 (11개월)퇴직금은 퇴직 3개월 전 통상 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에는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과 무급휴가 후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무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토대로 퇴직금 산정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1.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 2021년 1월

* 퇴사일: 2026년 3월 31일 (예정)

* 총 계속근로기간은 약 5년 3개월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기간(23년 10월 16일 ~ 24년 10월 15일)과 무급휴가 기간(24년 10월 16일 ~ 25년 3월 31일)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

*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인데요, 육아휴직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무급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마찬가지로, 개인 사유로 인한 무급휴가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퇴사일이 2026년 3월 31일이므로 퇴직 전 3개월인 2025년 12월 1일 ~ 2026년 2월 28일 (또는 2025년 12월 31일 ~ 2026년 3월 30일)의 기간이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됩니다.

* 이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월 임금 200만 원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과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3. 퇴직금 계산: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년)'으로 계산됩니다.

* 정확한 퇴직금은 퇴사 시점의 최종 3개월간의 급여 내역(상여금, 연차수당 등 포함)과 총 계속근로일수를 토대로 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지만, 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하고 그 직전 기간으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최종 퇴사 전 3개월 동안 근무하여 받으셨던 월 임금 200만원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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