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무급휴가6개월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21년 1월
육아휴직과 무급휴가 후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무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토대로 퇴직금 산정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1.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 2021년 1월
* 퇴사일: 2026년 3월 31일 (예정)
* 총 계속근로기간은 약 5년 3개월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기간(23년 10월 16일 ~ 24년 10월 15일)과 무급휴가 기간(24년 10월 16일 ~ 25년 3월 31일)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
*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인데요, 육아휴직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무급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마찬가지로, 개인 사유로 인한 무급휴가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퇴사일이 2026년 3월 31일이므로 퇴직 전 3개월인 2025년 12월 1일 ~ 2026년 2월 28일 (또는 2025년 12월 31일 ~ 2026년 3월 30일)의 기간이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됩니다.
* 이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월 임금 200만 원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과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3. 퇴직금 계산: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년)'으로 계산됩니다.
* 정확한 퇴직금은 퇴사 시점의 최종 3개월간의 급여 내역(상여금, 연차수당 등 포함)과 총 계속근로일수를 토대로 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지만, 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하고 그 직전 기간으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최종 퇴사 전 3개월 동안 근무하여 받으셨던 월 임금 200만원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창원대 수시 .. 창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09년생입니다 지금 제 내신이 5등급제 기준으로
2025.12.01 -
목포에서 롯데월드 가는 법 목포 버스 터미널에서 롯데월드로 갈 수 있는 경로 알려주세요
2025.12.01 -
애니?리뷰 유튜버 찾아주세요ㅠㅠ 무슨 검정머리 남자 캐릭터에 더빙하신분도 남자였던거같은데기승전결로 나눠서 기. 하고 설명하고
2025.12.01 -
발로란트 제한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가 발로란트 한번해보자고 계정 빌려줬는데 제한이라고 접속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5.12.01 -
KTX 12월31일 예매 수원이나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열차를 예매하려고 하는데 언제 열리나요 오늘
2025.12.01 -
한국 지금 쉬었음청년40만명이라는데 4년대학졸업생이 많다던데요 쉬었음청년이 40만명인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2025.12.01